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계약서는 돌려줘야 하는가?
일단, 저는 법전공자도 아니고 관련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실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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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터넷 게시판들을 보다보면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한다. 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글들이 종종 보인다.
그런데 그 답변들 중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아닌거 같다.
우선 그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하는 논리가, 그게 일종의 채권증서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빌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까 봐서라고 하는데,
일단 그 주장은 밑의 판례에서 부정된다고 생각된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1141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것인데, 다른 종류의 계약에서도 계약내용이 이행되거나 만료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돌려주는 일은 없다.
위 대법원 판례보다 무게감은 많이 떨어지지만...^^;;;;
보다 직접적인 서울시 법무사이버 상담에서도 동일한 답변이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TreeOpenId=cyber&pCounsel=033424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읽어봐도 계약서를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안보인다.
계약서는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그 분쟁이나 문제는 반드시 계약기간 이내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나중에 지난 계약의 내용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를 가지지 않은 쪽은 무엇을 근거로 분쟁에 대해 주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