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직접 투자 가능 논의 기사에 대한 단상.

너른바다 2015. 11. 2. 2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16332


위 링크는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은 물론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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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죠.


저런 행동에 대해서 법으로야 금지했지만 알게모르게 이전부터 해오던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더라도 수억단위의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것이다보니 차명으로 저런 일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담은 저런 일을 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저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단 드는 생각은,

흔히 급매물이라 불리우는,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 저럼하게 나온 물건이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우선적으로 선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특히 일반 대중들이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아파트 라는 물건은 수반되는 위험성과 그를 헷지하기 위한 지식의 부재 문제로 직거래가 굉장히 드믄 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보의 편중도 심하고 일반인들이 시세파악도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것인데

그 중개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다면 한쪽으로 유리하게 업무가 진행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는지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