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흔히 다락이라 부르는 것의 층고 (높이) 기준
너른바다
2015. 11. 25. 17:29
복층형으로 불리우는 부동산 상품에 나오는 것으로 다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말한다.)
이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분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 산정 방법) 제1항 제3호에 의한다.
다만,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는데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때 층고는 무엇을 말할까?
이것 역시 같은 조항에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항 제8호에서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라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평지붕의 경우라면 다락의 높이는 1.5m 보다 줄어들게 된다. 바닥 구조체 두께와 마감 두께만큼...
높이가 다른 경우의 가중평균은 그 형상에 따라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면적과 체적에 따라 분할하여 구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