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불변인가?

너른바다 2015. 12. 19. 22:13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 글은 관심있는 사람으로서 찾아본것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자율이 고정된 고정금리방식,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 이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하는 변동금리방식.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이자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되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이 조달해오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고정금리방식이 변동금리방식 보다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위 링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입니다.

이 약관에서 지금 이 글과 관련해서 볼 부분은 제3조입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제2항 제1호는 고정금리를, 제2호는 변동금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고정금리를 선택했을때에도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위 링크는 고정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은 IMF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건에 대하여  

리변경권 부여규정과 상충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고정금리의 표현만으로 당연히 위와같은 표준약관이 

배제되는건 아니고 금리변경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저런 판례도 있었기에 지금은 더더욱 금리변경권을 배제하는 약정추가는 불가능하겠죠.

뭐, 개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대출약정서를 가감한다는것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도 쓰여있듯이 아무때나 되는건 아니고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IMF 상황에 준하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는 또 소송을 따져볼만 할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고정금리는 불변이라고도 할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불변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불안 합니다만...

뭐가 불안한지는 자세히 쓰기는.. 무서운 세상인...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