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아파트를 준공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너른바다 2016. 2. 19. 14:07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헷갈리는 부분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는 것은 선분양 하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준공 후에는 단순히 일반 매매와 다를것이 없어 입주자모집승인(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질의회신 내용이 있다.

https://eminwon.molit.go.kr/main.do?

(국토교통부의 전자민원 사이트)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준공 후 입주자모집승인" 으로 검색하면 (이 사이트 검색결과는 직접적으로 링크가 걸리지 않았다.)

전자민원 결과가 3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2014년 5월 8일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가져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칙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인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분양시 저당권 제한등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준공이 이미 되었으므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위한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