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의 확정일자 관련 계약서 작성은...
너른바다
2016. 3. 8. 13:0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해마다 임료는 변동하게 됩니다.
만일 최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2년이 지나 연장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5천5백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최초 2년전에 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지킬수 있는가 하는점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경우라면, 일단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것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이전에 계약체결한 내용이 모두 유효하며 다만 보증금의 인상과 임대기간의 연장만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원래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당초 확정일자가 아닌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권리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인상되기 전에 근저당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인상된 전세보증금은 원래의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받는 확정일자는 공증이나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확정일자는 하나만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이전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