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는 입주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 글은 전문적인 법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찾아본것에 불과하므로, 실제와 다를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법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주택법 제2조 제9항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속하게 되는데 이 복리시설은 같은 조항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 영에 의하면,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 에 속하게 됩니다.
같은 기준의 제55조2 에 의하면 이러한 주민공동시설을 얼마나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구요.
대부분은 실외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설치되는 토지는 아파트 대지면적에 속하며 분양시에 분양계약서상의 대지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이터의 시설물들은 아파트 공사도급범위에 포함되고,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분양계약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사실, 어떤 부분을 봐도.... 소유권 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공공재로 말할 근거는 없지 않나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유되는 용도로의 공개공지 라는것은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서 공개공지로 명시되어 설계도면에 표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주택법상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교집합이 있다면, 건축법상의 건축물인 주상복합이 일정 세대수 이상으로서 주택법상의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어보이지만,
놀이터와 공개공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놀이터 시설물의 노후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당하는 것이고 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함가입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린이가 놀다가 다치면 보험사고가 되는거죠. 즉,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들이 많은데, 차이를 들 수 있는 시설물을 보자면.... 독서실과 헬스시설이 아닐까 합니다.
독서실은 통상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헬스는 외부에 개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개방하는 경우도 입주민만으로는 유지비용이 충당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운영하는 경우이지, 기본적으론 아파트 시설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양과 달리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의 전통을 비추어보면 아파트 놀이터를 외부거주민들의 아이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너무 야박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주민과 비입주민이 싸우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의 공동체적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자면 사유재산의 공유화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나올수 있는 자원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