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기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 프레이밍.
너른바다
2016. 8. 1. 09:38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법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걸 굳이 꼭... 김영란법이라고만 부른다.
물론, 관례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걸 부정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언론은 없어보인다.
만일 김영란법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 뭔 법인지 모르지만 반대하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 반대한다 라고 하면 십자포화를 맞고 사라져버릴것이다.
그래서 굳이 김영란법이라 부르는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