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부동산

전세 만기전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너른바다 2016. 10. 13. 20:12

법 관련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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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자신의 사정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준다던지, 별도의 돈을 받아야 전세금을 내주겠다는 경우가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라서 기존의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중도 해지이므로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단, 판례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실, 거래관계로 보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원칙을 따진다면 거래당사자도 아닌 이전 세입자는 당연히 중개수수료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럼 나는 지금 계약을 종료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 " 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는 세입자가 급한 상황이 되는 지라 어쩔수 없이 손해를 일부 부담하고 이 계약을 종료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렇다면 나도 동의해줄수 있다. 라는 식의 전개가 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체 세입자를 구해왔으니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소... 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다만, 별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


이와 별도로, 계약종료 3개월전에 나가는거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3개월 전이면 정상적인 종료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으니 정상적인 계약종료의 범주에 들지 않느냐의 주장인 것으로 생각되며 3개월이라는 숫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지해야 하는 기간의 시작점에 들어가는 3개월에서 온게 아닐까 싶다.


원칙적으로야 계약종료일 당일이 되어야 정상적인 종료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전후 몇일 정도의 차이는 정상적인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그 정확한 기간에 대한 별도의 사례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