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 LOI
본 내용은 공부를 위해 찾아본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책임은 읽는 이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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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매매 등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에 대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
LOC : Letter of Commitment (투자확약서)
LOI : : Letter of Intent (투자의향서)
투자의향서 (LOI)
매입의향서든지, 투자의향서 든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구체적 조건에 대한 협의가 별도로 필요하고 내부의 심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조건과 유효기간 등을 달아놓는 등,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도록 작성한, 의향만을 나타내는 용도로 작성.
이에 관하여 내부 표현에 따라 청약의 의사로 오인되어 법률적 시비가 있을수도 있는 바, 근래에는 투자의향서 발급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임.
투자확약서(LOC)
Letter of Guarantee 보다 보증의 효력이 약화된 형태의 보증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서의 발급을 꺼리는 경우 법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형태로 주로 발급되며 발급자의 명예 내지 신용에 기초한 보증서로 주로 사용됨.
(법적 형태를 지는 조건으로 LOC 를 발행해달라는 경우도 있음.)
LOC 든, LOI 든.... 어떤 명칭을 쓰는가와 관계없이 내용상의 문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는 이행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