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다를수 있고, 따라하는 경우 오동작 등이 일어날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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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FM 방송을 많이 든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출근길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퇴근길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를 듣는다.

휴일이면 그와 더불어 FM 음악방송을 듣는 편인데, 문제는 수신상태가 고르지 못해 잡음이 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루동안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다.


우선, 생각의 출발은 주방TV 에서 출발했다.

요즈음의 아파트들에는 주방에도 10인치 정도의 주방TV 가 설치되는데 그 주방 TV 는 TV와 라디오가 다 잘 나온다.

그말은, 주방TV 에 연결된 안테나는 TV 와 라디오 신호 두가지를 다 전해준다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아파트를 지을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를 참조하면,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2008.2.29., 2013.3.23.>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제목개정 2006.1.6.]


위와 같이 되어있고,


위 조문에서 참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말하는데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앞에서의 주방 TV 와 위 조문을 참조할때... TV공중파용 안테나는 라디오신호도 수신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FM 라디오 안테나를 이 위성방송 수신용 공청안테나에 연결하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진처럼 원래 TV공청안테나는 RF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RF 케이블의 커넥터가 여러가지라는 것이다.

내 경우, FM 라디오와 공청케이블 단자가 서로 달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수는 없었고, DAB 케이블의 커넥터가 위 사진의 커넥터에 맞게 체결되었다. (안테나 신호라는 생각에 저항 등의 규격은 무시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FM 라디오의 안테나와 위에 연결한 DAB 안테나를 이어줘봤는데 그 자체로도 잡음이 거의 사라졌다. 

다만, 내 경우 난점이 하나 생겼는데 위 사진에서는 비워놓았지만, 저것은 iptv 가 사용하고 있어서 fm 라디오만을 위해 연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 해볼 작업으로는 2-way 분배기 하나와 케이블, 그리고 BNC(F) - RF(M) 형태의 커넥터를 하나 사려고 하고 있다.


즉, 저 선에서 나오는 안테나 신호를 분배기를 써서 하나는 iptv 의 셋탑박스, 다른 하나는 오디오로 보내려는 것이다.

나중에 그리 하게되면 결과를 다시 올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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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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