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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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적용 

 

1. 적용대상 : 2017년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시행전 건축심의를 접수했거나 사업승인을 접수한 현장은 제외.)

 

2. 적용내용 :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 - 40% 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 - 60% 로 상향

 - 기밀성, 단열성 강화

 -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 활용

 

3. 적용효과 : 주거관리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공사비는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비 증가폭은 추가 검증 필요)

 

4. 관련링크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28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위에서 패시브하우스로 설계된 공동주택은 제외, 2018년 9월 시행)

(시행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현장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니 대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내용 : 부위별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 LED 조명 확대 유도

 

3. 적용효과 : 관리비 절검, 전력수요 절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공사비는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비 증가폭은 추가 검증 필요)

 

4. 관련링크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181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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