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변경이 진행중이다.
현재 부처협의 - 영향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진행현황)
이번 개정의 내용은 이렇다.
제11조 제4항
■ 사업계획 내용 등 변경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
위 조항 이외에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 보고 조항과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조항이 생긴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접 해당되는 조항은 위의 제11조 제4항이 주로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파트라는것은 특유의 선분양제도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고 그린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그 경우 변경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이제까지는 경미하든 중대하든 사업시행자와 사업인허가청에과의 관계에 머물렀는데
(여기서도 입주자 통지, 또는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치게 되면 그 내용을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각양각색의 입주예정자 (분양계약자) 들에 저런 내용이 통지되었을때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다.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가능할 것이지만,
어쩔수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클레임을 통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해보인다.
그런점에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뭐, 선분양이 없어지면 되는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것도 특히, 대부분의 신규 주택의 공급을 아파트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외국 사례를 다 알지는 못해도 외국도 선분양과 후분양이 모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지의 분양이 더 활발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경우는 평면적인 개발이 되므로 일정부분만 개발하고 이를 분양한 후 다시 이어서 개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저층만 먼저 짓고 나중에 고층을 지을수는 없는 일이니 이런식의 분양이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하기 위해선 초기투자비가 수백억원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 이외에는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을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하므로 여기서 더 쓰지는 않겠다.)
한편, 법령안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