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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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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치된 세대환기장치 사용법입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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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자료는 분기마다 HUG 에서 발표하는 통계이다.

HUG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상단에 메뉴가 3가지 보이는데 그중에 'HOUSTA 주택정보포털'에서 각종 유용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으로 들어가렴 HUG 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취합한 각 분기마다의 초기분양률 자료가 있다.


링크 : HOUSTA 주택정보포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여기서 말하는 초기분양률이란, 민간아파트의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간동안의 분양률을 말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초기분양률이 아주 중요한데 사업수지표를 작성할 때 이 분양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 사업비에서 금융비용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사업수익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HUG 자체의 보고 목적은 지역별 분양시장 동향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택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예측 및 아파트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자료를 공표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하는데 각 지역의 분양률과 지난 분기자료들과의 비교, 선택적 보기 등을 할 수 있다.


링크 : KOSIS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선 광역시와 도 단위로만 제공하는게 조금 아쉽다.

서울의 경우는 각각의 구가 지방의 왠만한 시 몇개를 합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지방의 경우도 같은 도 내에서도 시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시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한 정책입안자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유용한 자료일 지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고하기에는 자료가 제시하는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될 수도 있다. 


이번 2018년 2분기 보고자료를 간략하게 참조하면


전  국                 2018년 1분기 : 86.5% ⇒ 2018년 2분기 81.5%

수도권                 2018년 1분기 : 92.2% ⇒ 2018년 2분기 88.5%

5대광역시 및 세종시  2018년 1분기 : 91.8% ⇒ 2018년 2분기 98.4%

기타지방               2018년 1분기 : 76.6% ⇒ 2018년 2분기 64.8%


이렇게 나와있다.


KOSIS 의 다른 자료에서 일부 시도별 미분양현황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위의 자료와 세부적으로 매칭되지는 않다보니 판단에 한계가 있다.


물론, 각 현장의 세부적인 분양현황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관공서나 정부기관 등에서 함부러 발표할 내용이 아니기도 하기에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여튼, 개별적인 시도의 미분양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링크 : KOSIS 시 구별 미분양 현황




그외에, HUG 에서는 매월 미분양관리지역을 공고한다.

그 공고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사유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링크 : HUG 미분양관리지역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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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타워를 짓는 도중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뉴스가 한때 화재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듯,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등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땅속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는 각종 건축물을 지을때 이러한 건축물의 지하공사가 주변 지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하를 20m 이상 굴착하는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10m 이상인 경우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개발사업의 승인기관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다시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조치내용을 다시 국토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하구조물의 내용이 선행되므로 설계사무소가 자신의 업무영역 안에서 관리하는 별도 용역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시공사의 업무 영역안에서 관리하는 별도 용역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업체 현황이라던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이때에 이미 대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일부 진행중이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들의 진행을 말한다고 하며, 그래서 7월 들어서야 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건축물들에 대한 뉴스들이 보이기 시작한거 같다.


하지만 사업의 정확한 대상여부는 간단하게 이런 블로그 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해당 승인관청에 확인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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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형식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용면적으로 쓰이는 구조체 밖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의 발코니 지붕으로 되는 형식을 띈다.

 


2. 발코니라는 것의 면적 관계


  건축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는 분양면적 구분에서는 서비스면적이지만 건폐율을 산정하는 건축면적에는 산입


  바닥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나항.

   -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물의 외벼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분양면적에서는 서비스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들어감

 

  연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연면적은 통상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통상 지상층 연면적 만을 말하는 경우와, 

     지하층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규모를 말하는 연면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3. 발코니 면적의 산정


  http://www.sira.or.kr/board/bbs/board.php?bo_table=arch_rules&wr_id=58&page=6


  외단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ps. 관련 법령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선되므로 사실 부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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