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그마한 글씨로 붙어있는 부제는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이다.
난 너무 선량하게 살아서 탈인데 이런 책을 왜 읽어야지? 돈낭비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블로그에 읽은 느낌을 적어놓았던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라는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좋을것 같다.
아니, 그 전에 요즘 벌어지는 현실세계에서의 시위진압을 보면 이 책은 그냥 필독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직접 경찰과 검찰을 겪어본적은 없지만, 같이 일하던 직장의 직원들이 검찰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상상하고는 많이 다르다. 아니, 상상하던 그대로 라고 해야할까?
여튼... 법은 서민들에겐 너무 멀리 있는 존재이다.
호신술을 배워 몸을 보호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에 대항할 수 있는 시대...
라고 블로그에 써놓으면 불안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많은 것을 적어놓지는 못하겠고...
여튼,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세상이라고 밖에는...
이 책은 목차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다.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그런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면 부조리한 일들에 맞서 싸워도 될까?
글쎄다...
세상이 디즈니 만화처럼 항상 바르게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은...
그냥,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덧붙일 밖에...
아.. 쓰고나니 또하나.
사실, 법치국가에서 이정도는 고등학교 정도에서 교양과목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리 없겠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