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분쟁중에... CCTV  를 확인해야 겠는데 관리사무소가 이를 안보여준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일단 CCTV 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글쓴이는 법률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알아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별도로 읽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넘어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 나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용도

4. 교통단속용

5.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

이렇게 법에 명기되어 있다.



우선, CCTV 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내용으로는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법에 있는 경우는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수의 CCTV 가 설치되는 장소는 출입구 같은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CCTV 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잘생기지 않은 얼굴도 식별이 된다면 개인정보이다. ^^;;;)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는 출입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에서는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CCTV 에 찍히는 정보는 사실,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꽤나 엄격(?)하게 관리받고 있는 정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가끔 나오는 트러블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접촉사고나 차량에 부딪힌 후 도망간 가해자를 찾기위해 등의 목적으로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잘 안해주더라.. 라는 트러블이 있다.



자신이 촬영된 CCTV 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는 타인의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가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보안 및 방법등의 목적으로 CCTV 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에 의하여 이를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CCTV 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하긴, 허용도 아닌게... 의무이다. ^^;;)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CCTV 에 찍힌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주차장에 갔더니 누군가 내 차를 박고 도망갔더라... 해서 

화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입주민이 보겠다는데 감히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더라.. 라는건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쁜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런것 뿐이라는 것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다.




한편, 관련 법규에서는 예전에는 41만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개정으로 인해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1만화소는 범죄자가 찍힌 경우에도 얼굴 파악이 힘들어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도 하고......



요즈음의 아파트는 200만화소까지 설치되는데 이게 또 "핸드폰도 1,000만화소가 되는 세상인데!!!" 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통상 130만화소까지는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로 커버가 되었는데 200만화소가 되면 N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가 되어야 한단다.

(좀 억지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130만 정도는 하드디스크로 처리가 되는데 200만화소가 넘어가니 NAS 정도는 붙여야 하더라.. 식이다.)

배선도 좀 달라지는데 DVR 까지는 동축케이블로 처리가 되는데 200만화소로 넘어가게 되면 광케이블로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부분은 이 글을 쓰는이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딱히 확인해주기가 어렵다.

설치댓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보존기간이 길어지면 장비가 고급화되어야 하고 유지보수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여튼, 개인정보보호는 사실, 꽤나 민감한 문제이고...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한들 봐주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처리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고...

그나저나.. 글을 시작했는데 내용이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니..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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