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계자가 아니므로 검증은 읽는분이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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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나 매수자가 한쪽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중간에 부동산 업소를 끼고 거래했던 경우는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글들이 가끔 인터넷에 보인다.
우선 중개업자의 책임은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사된 거래가 해지되는것 까지 중개업자의 책임은 아니다.
만일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계약 후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업자는 할일을 다 한 셈이다.
이때 만일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는데 한쪽이 거래상대방이 불쌍해서 위약금을 돌려줬다.. 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거래는 성립하였고 그렇다는것은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신문에 나와있는 생활법률상담 을 링크로 남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챙기고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건 상식적으로도 모순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