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쓰는 이야기지만, 쥔장은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제 적용시는 별도의 확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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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검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 표준약관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2(계약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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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2항은 잘 인식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한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그 납부대금을 분할로 받게 되는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받는건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것을 따라야 합니다.


 

     .

     .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

.

3. 중도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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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4번에 걸쳐 나눠서 내게 되는데 여기서 1회차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아무리 위약금

을 내고 해약하겠다고 해도 분양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민법에서 나온것인데,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민법 조항에 의해 원래 계약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가능한 것인데 1회차라도 

중도금의 납입은 이 이행에 착수가 이루어 진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뭐, 계약서에 특약으로 해제조건을 별도로 추가했다면 다르겠지만요.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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