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공부를 위해 찾아본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책임은 읽는 이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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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 이때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음.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초과배당은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

 

■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함.

 

■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함.

 


관련근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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