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공부를 위해 찾아본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책임은 읽는 이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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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기업형임대주택을 말함.
종류
1. 촉진지구형 뉴스테이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지를 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액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촉진지구 지정단계 -> 지구계획 승인단계 -> 주택사업단계
2. 민간제안 뉴스테이 : 임대사업자를 민간 제안을 통해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민간사업자가 제안 시 민간과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가 도시계획, 사업성, 재무계획, 주거서비스계획 등에 대한
협의화 평가를 거쳐 기금출자심사를 받고 리츠영업인가 후 사업 시행
사업자 선정 -> 리츠 설립 -> 주택건설 및 임대
3. LH 공모형 뉴스테이 : LH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공모방식으로 임대사업자 선정 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선정 -> 리츠 설립 -> 주택건설 및 임대
4.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임대리츠가 일반분양분 매입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제4호)
뉴스테이 지원내용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지원
2.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혜택.
3. LH, 지방공사 토지조성시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4. 분양주택 임대사업자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매각 가능 (관련근거 확인중)
5. 토지보상법 특례 : 토지면적 80% 이상 매입시 공익사업 지정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6., 건축규제 특례 (건폐율, 융적률,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복합개발 허용, 건축제한 완화, 주택건설기준 완화)
주택도시기금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사 도시재생분야까지 확대, 개편된 것.
-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 및 사후관리도 담당
주택도시기금이 뉴스테이 사업에 출자할 시는 모자리츠 도입
1.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가 자리츠에 개별 재출자.
2. 허브리츠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 감소.
3. 향후 허브리츠를 주식상장 하는 경우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
4. 모자리츠 도입으로 FI 참여 확대시 기금 출자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