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880



위 링크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이다.


이 중에서 벌점받은 업체의 후분양 관련 입법예고 중인 링크는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내용은 이렇다.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으로 벌점 받은 이후부터 2년동안 (6개월마다 경신)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점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이 기준점이 된다.




만일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4 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시공자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기간을 둘이 각각 적용받고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시행 또는 시공 어느 하나가 제한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해당 프로젝트는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1.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이상 : 사용검사 이후


6개월미만 - 3개월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3개월미만 - 1개월초과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이하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2. 누계 벌점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10.0 이상 : 사용검사 이후


10.0 미만 - 5.0 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옥탑층 포함)


5.0 미만 - 3.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3.0 미만 - 1.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0 미만 :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이 제한은 상당히 강한 제한이라고 생각된다.


벌점의 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낮지 않다.






PS. 항상 하는 말이지만.....



1. 이 홈페이지의 글은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확인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부동산적 가격을 떠나.. 기능상으로만 보면, 가전제품과 같이 무조건 최신 주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술기준이나 규격 면에서 제한이나 법규는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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