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 형식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용면적으로 쓰이는 구조체 밖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의 발코니 지붕으로 되는 형식을 띈다.
2. 발코니라는 것의 면적 관계
■ 건축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는 분양면적 구분에서는 서비스면적이지만 건폐율을 산정하는 건축면적에는 산입
■ 바닥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나항.
-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물의 외벼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분양면적에서는 서비스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들어감
■ 연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연면적은 통상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통상 지상층 연면적 만을 말하는 경우와,
지하층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규모를 말하는 연면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3. 발코니 면적의 산정
■ http://www.sira.or.kr/board/bbs/board.php?bo_table=arch_rules&wr_id=58&page=6
■ 외단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ps. 관련 법령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선되므로 사실 부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