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형식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용면적으로 쓰이는 구조체 밖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의 발코니 지붕으로 되는 형식을 띈다.

 


2. 발코니라는 것의 면적 관계


  건축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는 분양면적 구분에서는 서비스면적이지만 건폐율을 산정하는 건축면적에는 산입


  바닥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나항.

   -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물의 외벼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분양면적에서는 서비스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들어감

 

  연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연면적은 통상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통상 지상층 연면적 만을 말하는 경우와, 

     지하층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규모를 말하는 연면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3. 발코니 면적의 산정


  http://www.sira.or.kr/board/bbs/board.php?bo_table=arch_rules&wr_id=58&page=6


  외단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ps. 관련 법령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선되므로 사실 부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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