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타워를 짓는 도중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뉴스가 한때 화재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듯,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등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땅속에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는 각종 건축물을 지을때 이러한 건축물의 지하공사가 주변 지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하를 20m 이상 굴착하는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10m 이상인 경우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개발사업의 승인기관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다시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조치내용을 다시 국토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하구조물의 내용이 선행되므로 설계사무소가 자신의 업무영역 안에서 관리하는 별도 용역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시공사의 업무 영역안에서 관리하는 별도 용역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업체 현황이라던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이때에 이미 대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가 일부 진행중이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들의 진행을 말한다고 하며, 그래서 7월 들어서야 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건축물들에 대한 뉴스들이 보이기 시작한거 같다.


하지만 사업의 정확한 대상여부는 간단하게 이런 블로그 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해당 승인관청에 확인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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