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오래전부터...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2030년 경부터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거라고 반농반진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그 이유는 출산률 때문이었다.


요즈음은 아니겠지만, 유치원부터 우리는 자랑스런 반만년 백의민족 단군의자손이라고 광복 이후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넣어져 왔고 그 사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수는 없는 일이라... 태생부터 다민족인 미국도 격는 인종문제를 생각할때 우리나라가 다문화 나라가 되는건 요원한 일이라 생각한다.


세상의 그 무엇이던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상성을 깨뜨리는 변화가 일어날때는 오히려 되돌아가기 더 힘들어지고 구조적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경우 그중에 하나가 출산율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세월이 갈수록 가속화 할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온 시간의 깊이나 가속도는 추후 아무리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이를 막을만한 이벤트로는 통일과 출산율의 정상화 두가지를 생각하는데 통일은 아무리 요즘 시류가 좋다고 해도 짧아야 십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려야 할 일일것이고... 결국 출산율의 정상화 없이는 현재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수십조를 쏟아붇는다고 하지만 의미없는 일인데 차라리 그 돈을 태어난 아기들에게 순수하게 나눠준만도 못할것이라 본다.


우리나라 광역시. 도 중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곳은 세종시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수많은 공시생들이 머리 싸매고 좁은 문을 뚫으려 노력하는 선망의 직업. 오로지 안정성 하나만으로 최고 경쟁율을 보이는 공무원들이 모여사는 계획도시가 바로 세종시인데 결국 저출산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가자본주의를 거쳐 오늘의 경제에 이른 우리는 태생적으로 몸에 익혀온, 경제를 위한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강요하는데 막상 그 자손들은 그런 삶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이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오늘도 듣던 퇴근길의 시사프로에서는 다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들린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자 했더니 이를 탓하고 최저임금을 높이지 했더니 또 이를 탓한다. 뭐, 그게 당장의 경제를 살리는데 좋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노동력을 갈아넣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면 뭐라도 팔릴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정작 그렇게 갈려나가는 노동력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의 세대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 이 한몸 다 받쳐... 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그걸 자신의 사랑스런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시도는 말할것도 없고...


개인적으론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할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전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치밀하게 방해하는 언론과 몇몇 세력들의 방해가 상당수의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결말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장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구조적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크고 작은 이익을 포기당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그들 또한 반대세력에 휩쓸리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게... 이미 전혀 다른 사상적 헤게모니가 자리잡은 사회의 틀을 깨는 작업인지라, 전체적인 사회의 공감대 없이는 공허한 주장이 될 뿐인데 특정 세력에게는 그걸 방해하면서 얻는 지엽적인 이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코 방해를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실패할 소득주도성장론이든 택도없는 괴담같은 낙수이론이든...  미래는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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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호.


  형식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용면적으로 쓰이는 구조체 밖으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으로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의 발코니 지붕으로 되는 형식을 띈다.

 


2. 발코니라는 것의 면적 관계


  건축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발코니는 분양면적 구분에서는 서비스면적이지만 건폐율을 산정하는 건축면적에는 산입


  바닥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나항.

   -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의 바닥은 노대의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물의 외벼에서 1.5m 까지는 바닥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음 

     (초과하면 분양면적에서는 서비스초과면적으로 전용면적으로 들어감

 

  연면적과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연면적은 통상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통상 지상층 연면적 만을 말하는 경우와, 

     지하층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규모를 말하는 연면적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

 


3. 발코니 면적의 산정


  http://www.sira.or.kr/board/bbs/board.php?bo_table=arch_rules&wr_id=58&page=6


  외단열의 경우 단열재를 제외한 발코니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ps. 관련 법령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고 개선되므로 사실 부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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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880



위 링크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국토부 보도자료이다.


이 중에서 벌점받은 업체의 후분양 관련 입법예고 중인 링크는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내용은 이렇다.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적용.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으로 벌점 받은 이후부터 2년동안 (6개월마다 경신) 유효하게 적용된다.


또한, 시점은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이 기준점이 된다.




만일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4 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시공자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기간을 둘이 각각 적용받고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시행 또는 시공 어느 하나가 제한을 받을 때는 무조건 그 해당 프로젝트는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1.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이상 : 사용검사 이후


6개월미만 - 3개월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3개월미만 - 1개월초과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이하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2. 누계 벌점 별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기준


10.0 이상 : 사용검사 이후


10.0 미만 - 5.0 이상 :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옥탑층 포함)


5.0 미만 - 3.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3.0 미만 - 1.0 이상 :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0 미만 : 적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이 제한은 상당히 강한 제한이라고 생각된다.


벌점의 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낮지 않다.






PS. 항상 하는 말이지만.....



1. 이 홈페이지의 글은 사실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확인을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부동산적 가격을 떠나.. 기능상으로만 보면, 가전제품과 같이 무조건 최신 주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술기준이나 규격 면에서 제한이나 법규는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Posted by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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